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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통장 만들기 전에 알아둘 것 (서류 순서, 비대면 개설, 증여 2천만 원)

아기 통장을 만들려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기 명의로 받아 두고 싶어서, 다른 하나는 앞으로 받을 용돈이나 저희가 넣어줄 돈을 처음부터 아기 이름으로 쌓아 두고 싶어서요.

막상 알아보니 "은행 가서 만들면 되지"보다 앞 단계가 더 길었습니다. 출생신고, 서류 발급, 통장 개설, 수당 계좌 변경, 그리고 필요하면 증여 신고까지.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썼어요.

출생신고가 먼저인 이유

아기 통장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만드는데, 은행은 "이 아기가 실제로 있고, 당신이 부모다"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그 서류가 아기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예요. 둘 다 출생신고가 처리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가 올라가야 발급됩니다.

방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당일에 나오고, 증명서도 곧 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처리에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리니 그만큼 뒤로 밀린다고 보면 돼요.

어떤 서류를, 어떻게 떼나

식탁 위에 펼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도장
서류발급 기준주의할 점
기본증명서아기 기준, 상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표시
가족관계증명서아기 기준, 상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표시
부모 신분증가는 사람 것유효기간 확인
아기 도장선택서명으로 대신하는 은행이 많음

찾아보면서 헷갈렸던 게 "상세"와 "주민번호 전부 공개"였습니다. 일반 증명서나 뒷자리를 가린 걸 가져가면 다시 떼야 한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대부분 은행이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니, 통장 만들러 가기 직전에 떼는 게 낫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뗄 때 발급 대상을 아기로 선택하면 돼요.

은행에 꼭 가야 하나

은행 창구 앞 대기석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손

요즘은 아니어도 됩니다. 2026년 9월에 확인한 기준으로는 토스뱅크 아이통장이 0세부터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열리고, KB국민·신한 등도 앱에서 서류를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은행마다 나이 조건과 절차가 달라서 개설 직전에 앱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단기간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20영업일 규정). 처음엔 수당 받을 입출금 통장 하나만 만들고, 적금이나 증권 계좌는 그 뒤에 여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통장을 만들었으면 수당 계좌를 바꾼다

출생신고 날 원스톱으로 부모 계좌를 적어 냈다면, 아기 통장이 생긴 뒤 복지로의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또는 주민센터)에서 아기 계좌로 바꿉니다. 매월 15일 전에 바꾸면 그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돼요.

아기 계좌로 바로 받는 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기 계좌로 직접 받으면 비과세로 보는데, 부모 계좌로 받았다가 아기 계좌로 옮기면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금액이 쌓이면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아기 계좌로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기 통장에 돈을 넣으면 증여세를 내나

부모가 아기 통장에 돈을 넣는 것도 세법상 증여입니다. 다만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돼서 세금이 없어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합쳐서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이 범위 안이면 증여세가 0원이에요.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출생 직후, 10살, 20살에 한도만큼 넣으면 2,000만 + 2,000만 + 5,000만으로 세금 없이 9,000만 원을 옮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10년을 증여일부터 세기 때문에 첫 증여가 빠를수록 다음 구간도 빨리 열립니다.

세금이 0원인데 신고는 왜 하나

신고를 해 두면 그 돈이 아기 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투자해서 불어났을 때, 신고 기록이 없으면 원금부터 부모 돈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제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 두라는 안내가 많습니다.

항목내용
신고 기한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신고처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준비할 것가족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넣을 계획이라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아직 정하지 못한 것

통장은 수당용 입출금 하나로 시작하기로 했고, 언제 얼마를 증여 신고할지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정해지면 신고 과정까지 이어서 적어 볼게요.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재산공제), 정부24·국세청·은행 공개 안내를 2026년 9월에 확인해 썼습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생신고부터 통장, 계좌 변경까지의 순서는 아빠출산준비 앱 체크리스트에도 같은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관련 글: 출생신고와 원스톱 · 부모급여·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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