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1년일까 2년일까 (2026년 금액·사용처·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을 검색하면 사용기한이 "출생 후 1년"이라는 글과 "2년"이라는 글이 섞여서 나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조리원비를 이걸로 낼지, 아껴 두고 기저귀값으로 나눠 쓸지 계획이 달라져서 정부24 안내를 직접 확인했어요.
결론은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고, 9월 7일생이면 2028년 9월 6일까지 쓸 수 있어요. 1년이라고 적힌 건 예전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글로 보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사라지고 돌려받을 수 없어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기부터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 출생 후 1년간 분기마다 나눠 현금 지급)과 아동기본수당(13세 미만 월 20만 원)으로 바뀔 예정이에요(보건복지부 2026년 8월 28일 발표).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이 글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얼마를 받나
출생 순서로 정해지고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 출생 순서 | 금액 |
|---|---|
| 첫째 | 200만 원 |
| 둘째 이상 | 300만 원 |
쌍둥이는 아이마다 순서를 따로 매깁니다. 첫 출산이 쌍둥이면 200만 원 + 300만 원, 이미 첫째가 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면 300만 원씩 두 번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임신 때 진료비 바우처를 받으려고 만든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에 그대로 들어와요. 없으면 신청할 때 카드사(BC·롯데·삼성·KB·신한 중)를 골라 발급받으면 됩니다.
진료비 바우처와 같은 카드를 쓰지만 잔액은 따로 관리됩니다. 참고로 진료비 바우처 남은 돈도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와 약값에 쓸 수 있어요. 소아과 갈 때 이 카드를 내면 됩니다.
결제할 때 따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업종이면 포인트가 먼저 빠지고, 다 쓰면 그다음부터 일반 카드 결제로 넘어가요.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는 안 되나

육아용품점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병원·약국, 마트,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받는 온라인몰도 됩니다.
막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 유흥·사행 업종
- 레저 업종
- 면세점
- 성인용품점
- 위생 업종(이미용은 사용 가능)
조리원비가 금액이 크다 보니 여기에 쓰는 집이 많습니다. 조리원이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받는지는 예약하거나 입실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하나 더, 바우처로 낸 금액은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많아서, 공제를 염두에 둔다면 연말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같이 넣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따로 하려면 복지로나 정부24,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돼요.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라 부모급여처럼 60일에 쫓기지는 않지만, 사용기한도 출생일부터 같이 흘러가니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하면 30일 안에 지급이 결정되고 카드에 충전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가 먼저 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원스톱 순서는 출생신고 글에 적어 뒀어요.
저는 이렇게 나눠 쓸 생각입니다
2년이면 생각보다 깁니다. 처음 몇 달은 조리원비나 목돈이 드는 육아용품에, 나머지는 기저귀·분유처럼 계속 사야 하는 것에 나눠 쓰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다만 2년째 되는 날을 잊으면 의미가 없으니, 카드사 앱에서 잔액을 가끔 확인하고 만료 몇 달 전에 알림을 걸어 둘 생각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부모급여 글에 이어서 정리했어요.
기준: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안내(2026-09 확인). 금액·사용처는 바뀔 수 있으니 쓰기 전에 복지로나 카드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사용기한 알림은 아빠출산준비 앱 체크리스트에도 들어 있습니다.